2023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총정리
주린이 일상 종합소득세를 알아보기 전에 단순하게 한국의 조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세제도중 하나로, 한국의 조세제도는 국세 14개와 지방세 11개로 구분되는데요. 이 때 한국의 조세는 아래와 같이 과세주체세수의 사용 목적 다른조세에 부가되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는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화는 조세는 지상세로 나뉩니다. 그리고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조세는 보통세고, 명백한 용도를 가지는 것은 목적세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먼저 저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왔는데요. 아래처럼 국세청 알림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전자문서가 왔어요. 해당데이터를 열어보았더니,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실 기타수익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데 확정신고 안내서가 왔는데요. 카카오 등에서 블로그를 하면서 들어온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받은 소득인데 기타수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혀서 300만원 미만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은데요. 원천징수 세율이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세율 20 이하에 있어야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에 깨어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이 연관된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낮은 세율이 연관된 구간이 늘었습니다. 1,200만 원 1,4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사람 4,600만 원 5,0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는 인원은 개정된 세법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계산의 편리상을 위해서 해당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업종 및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와 다르게 복식부기 대상업종이면 금액과 상관 없이 복식부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로 고수익이 예상되고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대상 업종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간편 장부 기준 금액 대상에 상과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 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는 의료, 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할 수 없으며, 간편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F, G형 국세청 ARS 전화 신고
F, G 유형 사장님은 국세청 ARS 전화로 단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아니면 국세청 모바일카카오 알림톡에 안내된 세액 그대로 ARS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만원까지 세액이 공제 됩니다. 1. 국세청 ARS15449944 전화 연동 ARS 안내 멘트가 나오면 2 종합소득세 rarr 1 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정보 입력 후 종합소득세 조회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입력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입력 개별인증번호는 우편으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홈택스 아니면 모바일 카카오 국세청 채널이 보낸 알림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유형 홈택스 신고
E유형은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E유형 사장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선택하면 사업이윤 부분이 자동 계산됩니다. 1.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단에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2. 우측에 세금신고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4.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다음이동을 선택하여줍니다. 5. 조회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 자동 계산 서비스에 따라 소득자료가 자동 기입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선택하여줍니다.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이윤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수익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납부하기
먼저 저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왔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개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에 깨어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이 연관된 구간이 늘어났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대상업종 및 수입금액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 장부와 다르게 복식부기 대상업종이면 금액과 상관 없이 복식부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