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편집하는 방법
근로, 사업, 퇴직,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소득의 종류에 따라 분기, 반기, 연에 한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는 아래의 소득에 대한 지급분에 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 대상 사업이익 3 프리랜서 사업소득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원천세 신고는 제공한 소득의 종류와 인원, 지급금액,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세세하게 누구에게 몇년 몇월 몇일 어떤 소득을 얼마나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이 신고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개개인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작성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기중에 퇴직한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했으면 퇴직소득에 관해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기중에 3.3 원천징수했던 사업소득에 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관해 전체를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제출기한 내 수정하기
처음 첫번째는 제출기한 내에 편집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제출을 예로 들자면, 제출기한인 7월 31일 전에 이미 한번 제출했던 지급명세서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나처럼 제출 후에 다시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수정할 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인정상여 부분에서 수정사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출기한 내라면 이방안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을 해야만 되는 것은 홈택스를 통해 제출을 했었을것이기 때문에 로그인 및 회원가입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신청/제출 탭에서 복지이음섹션의 복지이음 안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최초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와 같은 경로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제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면 여기에서 첫번째 메뉴로 들어가서 재작성 혹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지급명세서 불분명한 경우지급명세서에 기록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출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위 내용중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지급명세서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불분명한 경우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 수정하기
처음 첫번째는 제출기한 내에 편집하는 경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기한 가산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