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총정리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총정리

목 차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대상자 조회 및 근로장려금 예상액 먼저 계산근로장려금 지급액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자격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재산 요건, 소득 요건, 가구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아래 내용 포함)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것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요건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및 지급액

2021년 상반기 2021년 상반기는 1월~6월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 2021년 12월 말까지 지급 예정계산된 금액의 35%가 지급됩니다. 2021년 하반기 2021년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입니다.하반기는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 기간2022년 6월말 납부 및 납부금액은 미납금액의 35% 2022. 2022년 5월, 2022년 9월 정기 사용. 월말에 나머지 급여 지급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일은 그렇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연간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책정됩니다. 10% 수준으로 인상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독 가구 : 150만원 165만원홑벌이 가구: 260만원 285만원맞벌이 가구 : 300만원 330만원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신청대상)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요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한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장려하고자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정합니다.

2023년 정기 신청

정기 신청2023년 5월 1일 6월 1일근로장려금 지급일 9월 말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2일 12월 1일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달로부터 4개월 이내2023년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1일 까지,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2일 12월 1일)도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에 따라 9월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기한 후 신청자들은 신청달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 개편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 합리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의 업종별 조정률을 개정합니다.기존에는 사업경비나 부대비용, 부가가치세 등을 인정받지 못해 모두 소득으로 포함하여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하여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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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은 크게 재산기준, 가구유형, 소득요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에는 주택토지건물차량전세금융자산주식 등 자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으나 개정안 발표에 따르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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