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적용 사무실 알아보기

2023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최저임금 적용 사무실 알아보기

2023년 새해가 하루 남았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 및 경제성장률 그리고 고용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결정하지만 최근 시기 고금리 시대에 대부분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나의 월급과 시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이유는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의 인상 폭은 낮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는 무엇이고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의 구별과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시기와 근로자는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봅시다.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발매한 게 시초입니다.

제도를 만든 목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실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9,620원 기준, 8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8 x 9,620 76,960원이며, 2시간 연장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최저시급 기준, 6시간 기본근로 임금은 6 x 9,620 57,720원이며, 2시간 야간근로 수당은 2 x 9,620 x 1.5 28,860원입니다.

주휴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액 1일 임금액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수령 가능 추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시간 및 휴일에 일을 제공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추가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반적인 수당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받게 되며, 각 추가 수당은 9,620원 x 4,810원50 14,43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로써, 고용모양 직장에 연관 없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수당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등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2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임금 중에서 식비, 교통비와 같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이들 항목을 빼야 올바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용을 제외한 현실 받는 임금을 한 달의 기준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나온다면, 주휴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기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혹은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신 혹은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많이 낮아 고용부노동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기간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소하여 지급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수당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900 20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10시간으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야간근로 수당

22시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1500 2400 근무 시 휴식 1시간을 제외한 근무 시간은 총 8시간이며, 그중 2200 2400의 2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휴수당 추가수당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같은 경우애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주 5일,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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