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요건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요건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변경이 됩니다. 4가지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누어지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조건완화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의 평균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면야 중간 부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처럼 단순하게 평균을 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런 원리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위수입이 내년에는 올해 보다. 7.25 오른금액으로 설정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최소한의 생계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32 이하의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1인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5인가구 2,142,635원 6인가구 2,437,878원 1인가구의 경우 723,102원이 안 되는 분들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 만약 자신이 혼자 살며 수입이 없습니다.면 723,10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해줄 때 나의 자산상황을 보고 지원이 이루어지니 당장 자신이 수입이 없습니다.고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를 충족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지원으로 병원에서의 기본진료비는 1000원1500원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나뉘며 재산이나 부양의무자의 자산을 확인하여 선정을 하게 됩니다. 병원비의 경우 1종은 90까지 지원을 받게 되므로 스스로가 1종인지 2종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은 요양비나 희귀 질환에 걸리면 모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1인가구 891,378원 2인가구 1,473,044원 3인가구 1,885,863원 4인가구 2,291,964원 5인가구 2,678,294원 2024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안에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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