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기업 근로기준법 적용사항,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지만 모든 사업장에 관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령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만 보시면 4인 이하 사업장은 너무나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대부분이 소규모 점포나 식당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야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가사사용인, 파견법상 파견근로자와 동거하는 친족만 활용하는 사업장에서의 그 친족은 제외됩니다. 3 연인원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연인원은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동일에 휴가 등으로 현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시
가. 예시1 예시1의 경우 가동일은 휴일을 제외한 총 12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64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6413 5.3명이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연관된 사업장이 되는 것이죠.나. 예시2 예시2의 경우 가동일은 휴무 및 휴일을 제외한 총 10일이며, 가동 연인원은 36명으로 이 때의 상시근로자 수는 3610 3.6명이 됩니다.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3항을 보면
③ 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쉬는날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봅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요건 적용을 해야만 되는 의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2항 제2호를 보면
2.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아니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엑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그렇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5명씩 근로자를 쓴다면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될까요?일반적으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니 한 달로 해보겠습니다. 4주로 계산하면 위에 일주일간 연인원은 22명이니. 한 달 연인원은 88명이 됩니다. 그리고 가동일 수는 총영업을 한날 주 6일 4주 24일 이 됩니다. 그럼 한 달 상시 근로자는 수는 8824 3.6한 달 상시근로자수는 3.6명이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의 예외
산정 결과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나왔어도 계산기간 동안 일별로 봤을 때 5인 이상이었던 경우가 12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줍니다.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나왔어도 일별로 봤을 때 4인 이하인 경우가 12 이상이라면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아줍니다. 그러니까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 때는 계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조건없이 일별로 한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산정 방법 및 범위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divide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1 1개월 6월이면 30일, 7월이라면 31일 등 말 그대로 1월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요건 적용 받는 경우
위에 엑셀표 계산 결과대로 5인 이상, 5인 미만, 5인 이상 출근비율 등과 독립적으로 무요건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