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보험료율 알아보기
1. 국민연금 요새 정말 말들이 많은 게 국민연금이죠? 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돼서 빠르게 수급 연령을 높여야 된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 내면서도 참 불안하게 제작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 그래도 연금은 모으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건강보험보다는 조금 덜 억울하다는 느낌을 받는 거 같습니다. 현재 보험료율을 보시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입니다. 즉 나의 급여에서 4.5, 사업주가 4.5 해서 총 9의 비율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일반 급여 대상자라면 저 비율로 납부하지만 고액 연봉자의 경우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2023년도에는 조금 올라서 상한액이 553만 원입니다. 즉 세전 553만 원 이상의 급여 소득자라면 4.5인 248,850을 내야 하고 그 이상의 급여소득자라도 최대 248,850원 납부하게 됩니다.
내면서도 정말 억울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라서 상한선이 없습니다. 즉 많이 벌면 요율에 따라서 많이 냅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에 거의 안 가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보통 병원에 많이 가는 인원은 연령대가 높아서 수익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왜 내 돈으로 그 사람들의 병원비를 내줘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공적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미국이나 타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잘 되어 있으니 너무 억울하게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요율은 올해2023년도 소폭 상승해서 총 요율은 7.09이고 내가 부담하는 요율은 3.545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에 반드시 따라오는 장기 요양 보험의 요율은 12.81%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에 따라 나눠지고 근로자 0.9, 사업자 0.9씩 부담하고, 등등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0 미만 기업에는 0.251,000명 이상 기업에는 0.85로 사업주에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업종에 따라서 요율이 상이하지만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산재보험은 보수총액 대비 1.53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장을 운영할 때 다친 근로자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산재인지 의료보험인지 질문하고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고 해서의료보험처리 시 좀 더 좋음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