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무일수 확인은 가입이력조회로 한방에

고용보험 근무일수 확인은 가입이력조회로 한방에

이번에는 근무일수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무일수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차 사용, 퇴직금 계산, 급여 다짐 등 많은 경우에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근무일수 계산기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근무일수 계산은 연차 사용, 퇴직금 계산, 실업 수당 자격 확인 등 여러가지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근무일수 계산기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퇴직금 1년 기준은?
퇴직금 1년 기준은?


퇴직금 1년 기준은?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이 아닌 364일로 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고 1월 1일이 퇴사일이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일하고 1월 1일 퇴직 처리 시에는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엑셀로 만 나이, 근속연수 구하기
엑셀로 만 나이, 근속연수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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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된 수식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일에는 19881224 형식으로 입력해주면 엑셀에서 날짜형으로 인식합니다. 2. 오늘 날짜에는 TODAY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오늘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하셔도 됩니다. 3. 만 나이를 계산해주는 수식을 입력합니다. DATEDIF에서 startdate는 생일이 있는 B2, enddate에는 오늘 날짜가 있는 C2, 만 나이를 계산하는 식은 D2에 넣어줍니다.

D2에 넣어줄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즉 연도를 반환받을 것이므로 unit에는 Y를 입력합니다.

DATEDIFB2,C2,Y

근무년수는 같은 수식을 넣습니다. 1이 입사일, 2이 퇴사일, 3이 근무년수로 변경될 것입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 120일 만큼의 지급이 되고,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혹은 구직급여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의 60%x소정일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 수당 근로일 수 180일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가 180일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1일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인 7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주말과 그 외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달동안 근로하게 되는 일수는 22일정도 입니다. 따라서 약 9개월 정도 근로를 했어야지 통상근로일수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9달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하고통상근로일수 180일, 비 자발적인 퇴사인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 퇴직, 출퇴근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이력 내역서 발급하기

실업 수당 신청을 위해 일용근로내역서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근로일수를 확인한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종포함여부, 근로년월을 선택한 다음 신청을 누릅니다. 바뀐 화면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원 제출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쇄 화면이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 인쇄기 혹은 PDF로 저장합니다. 이후 실업 수당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1년 미만을 근로했을 경우 120일 만큼의 지급이 되고, 10년 이상 근로한 경우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혹은 구직급여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의 60%x소정일 수로 계산할 수 있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 입니다.

실업 수당 근로일 수 180일6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6개월은 180일을 나타내며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가 180일 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1월1일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인 7월 1일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180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주말과 그 외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달동안 근로하게 되는 일수는 22일정도 입니다. 따라서 약 9개월 정도 근로를 했어야지 통상근로일수 180일 이상을 채울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즉,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9달 이상 근로를 했어야 하고통상근로일수 180일, 비 자발적인 퇴사인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 퇴직, 출퇴근시간 증가 등의 이유로만 가능합니다.

근무일수 계산기 링크

이렇게 근무일수 계산기를 활용하여 근무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과 실업 수당 등 근무일수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년 기준은?

만약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31일에 퇴사하면 365일이 아닌 364일로 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엑셀로 만 나이, 근속연수

입력된 수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급여는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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