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영수증 의료비 한도
연말정산은 매해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환급 절차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혜택이므로,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의 금액, 요건, 참고 사항, 제출서류, 절세 효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인당 연 2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연 2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렇게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무상으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세액공제?A.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의료비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실비 보험금 받은 경우?A.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편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A. 일반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지만 하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A.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A.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 신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난임시술비와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구입비는 1명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하고,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의 경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지출분으로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록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네 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치과,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이 해당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물론 의약품과 병원용품 등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조건에 따라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해당여부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계획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추가 정보
연말정산 중 중복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도 그중 하나인데요.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포함
맞벌이 부부는 일반적으로 수익이 있기 때문 서로에 대한 지출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공제는 소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난임시술비와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액은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그 밖의 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