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신청 방법(2023년부터 달라진 점)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방법(2023년부터 달라진 점)

학교에서는 깨어나는 여러가지 사고들이 안 깨어나는 게 최선이겠지만 혹시 발생한다고 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지나가는 해가 더 많기 때문에 교사인데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해서 제대로 모를 때가 많습니다. 미리 알아두셨다가 혹시 학급 안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놓치지 않고 안내하신다면 필요하지 않은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연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에 접속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매뉴얼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매뉴얼 다운 이 글은 교사가 학교안전공제회 접수를 위해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연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교육활동 연관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학교 식사에 운영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차량 파손 사고나 핸드폰 분실 피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이나 도덕적 해이,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생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업무처리흐름
업무처리흐름

업무처리흐름

학교안전공제회 연관 업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학교안전 사고 공지 공제급여 청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해야 합니다. 지연했을 경우 지연사유서 및 사고입증자료보건일지, 119구급일지, 목격자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보완이라고 표기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보완사유를 확인하신 후에 최종 접수까지 하시면 됩니다.

업무처리흐름

학교안전공제회 연관 업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학교안전 사고 공지 공제급여 청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내에 사고발생 통지해야 합니다. 지연했을 경우 지연사유서 및 사고입증자료보건일지, 119구급일지, 목격자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해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보완이라고 표기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것이니 보완사유를 확인하신 후에 최종 접수까지 하시면 됩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연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교육활동 연관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학교 식사에 운영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차량 파손 사고나 핸드폰 분실 피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전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불감증이나 도덕적 해이,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생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10. 청구액을 입력합니다.

청구구분의 경우 대부분의 치료비는 요양급여치료비에 해당하니 여기에 표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간병비, 장애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비에 체크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뉴스에 나올법한 사안입니다.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진단명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명을 단순하게 입력하고 청구금액에 청구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청구금을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험 적용된 금액이랑 이것저것 제외한 금액을 줍니다.

공제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보상받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제급여 청구서와 진료비 혹은 약제비 영수증, 청구인보통 학부모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50만 원 이상의 금액일 경우 진단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이미지에 원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사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양급여 외에 장해급여, 유족급여 공제를 신청할 때에도 공통적으로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사고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상담전화 연락처

상담전화 16000611 상담시간 평일 0900 1800 그 외 구조화된 내용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교육활동 및 학교직원 노무업무 연관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교육활동 연관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학교 식사에 운영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징금 선생님들이 많이 겪으시는 차량 파손 사고나 핸드폰 분실 피해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가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업무처리흐름

학교안전공제회 연관 업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흐름

학교안전공제회 연관 업무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