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 방법

잘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는다면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입니다. 정해긴 기간이 아닌 시기에 통보를 받게 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지급 기준과 미지급 시 고용노동쪽 신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정당 혹은 부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이직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바로 사직통보를 한다면 위법 해고 사유에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명백한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과 발생 기준 시점 등을 알아 볼 것이고 모호한 사유에 의한 미지급 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 회사가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고 조치를 했다면 30일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소정 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인데, 야간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8시간 근로 후 19시부터 익일 1시까지 근로를 했다면 단, 휴게시간 없음 연장근로시간은 1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므로 6시간이죠. 연장근로수당은 6시간 X 1.5 X 통상임금이 되고요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이므로 3시간이죠. 야간근로수당은 3시간 X 0.5 X 통상임금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면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면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면

취업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로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는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0.5만 가산한 임금과 소정 근로시간 임금을 합친 것이 근로자의 일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22시부터 06시 근로이고, 휴게시간 1시간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이 1만원이라고 할게요. 근로시간 총 8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이므로 총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유수당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장 알고 싶은 제도이기도 할 텐데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 만큼 하루 일당치만 주게 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내에 지속해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5일 동안 일한다고 생각해도 하루에 3시간씩 5일이 됩니다. 정해진 시급 x 3시간 x 5일을 하면 일주일치의 주급이 계산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치인 3시간 x 시급이 더 추가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곧 시급 x 3시간 x 6일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연장수당

연장수당 혹은 연장근로수당은 노동법에 의해 정해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8시간 근무 이후 초과분부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시급으로만 정해져 있으면 시간당 9,620 times 1.5 14,430원의 연장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은 이 또한 노동법에 의해 1주일에 12시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사업주 회사가 고의로 해고예고수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꺼리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직접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번거롭지 않게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를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민원 메뉴에서 민원신청 항목을 선택합니다. 2. 전체민원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등등 진정을 타이핑하면 등등 진정신고서라는 민원서식이 확인될 것입니다.

우측에 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하려는 본인의 필수 인적사항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재하고 다음을 선택해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 피진정인 사업주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회사명, 회사주소, 기업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주휴수당 뜻

주휴수당은 정해진 주간 1주일내 소정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무 휴일를 부여해야 하며 별도 1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쉬게 되는 휴일에 대하여 1일분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태에 문제가 있거나 15시간 이하 근로조건이라면 지급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에 각각 4시간씩 근로조건인 아르바이트 생은 일주일에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이는 주간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이같이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 귀책 사유

근로자가 고의로 기업 사업에 대하여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손해를 입혔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이면서 야간근로인 경우

소정 근로시간 이후 연장근로인데, 야간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라면

취업계약서에 근로시간이 야간근로로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는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유수당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장 알고 싶은 제도이기도 할 텐데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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