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및 총정리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기, 반기, 대상자 확인 , 지급일 및 총정리

최저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소득 격차는 더해 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 욕구 증대를 위해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반기는 3월에 신청이 끝났으며 앞으로 5월에 정기, 9월에 반기 신청이 남아 있으니 잘 보시고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중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하는 정기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반기가 추가되어 단축된 기간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에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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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해당되려면 재산조건과 소득요건 두가지에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토지, 건축물, 주택, 전세금, 승용차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회원권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단, 가구원 모두 재산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 해당자여야 합니다.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하하고 상가는 현실 전세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대출 등이 있다하더라도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총자산 요건

위에 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2억 이내인 경우는 장려금의 50가 감소 다. 받으시려면 1억 4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금융, 주식, 승용차시가 표준액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영업용 개인택시나 화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채는 차감해 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23년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최저시급 등 여러가지 것들이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10씩 인상되어 독립주택 165만 원, 홀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최대 지급 기준이며, 개인별 산정금액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2023 자녀장려금

가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렇게 2개를 말해서 2개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은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열여덟살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대상202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이며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만 열여덟살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자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전년도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조건

소득조건은 세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결정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소득액이 낮아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 임금 2백1만5백8십원, 최저시급 기준 연소득 2천4백1십2만6천9백6십원 최저시급으로 1년 소득액이 2천4백1십2만6천9백6십원 입니다. 최저시급 1년 소득보다. 2백만원 이상 적게 벌어야 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정말 소득액이 낮아야하며 이렇게 낮은 소득으로는 생계가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고 보여집니다. 돈이 모이지 않아 근로에 대한 의욕이 떨어져 힘듬과 고통을 예방하고자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액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등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장려와 소득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일하고 있는 분들 중 소득액이 적은 분들 중 생계에 어려움이 이 있어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 저소득 계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근로 장려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를 하던 반기를 신청하던 장려금 지급 총액은 늘 동일합니다. 반기를 하셨다면 35를 받고 다음에 자동 신청되어 정산한 후 추가 지급받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반기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기 때문에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별인증번호 확인방법

문자로 안내받지 못하면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가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해당되려면 재산조건과 소득요건 두가지에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총자산 요건

위에 표를 기준으로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2023년도부터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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