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과 사례 (기본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 우선순위 기준과 경우 (기본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근로자의 생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대상자가 많을수록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의료비, 교육비가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 공제를 잘못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건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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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

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다면야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액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 사업이윤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소득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조심을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높을 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세율이 높게 적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같은 소득공제 150만원 환급세액이 높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세율이 낮게 연관된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건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환급세액 총액이 높은 쪽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텐데요. 명백한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아내를 인적공제 대상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때 소득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직장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의 연봉이 혹은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얼마일 때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에서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기준 금액은 아내의 총급여가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가 됩니다.

보통 아내가 하반기에 취업을 했거나 혹은 단기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소득액이 있으니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은 아닐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를 실무를 합니다. 보시면 일관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제 대상에 올리지도 않죠. 하지만 의외로 이 경우에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본공제 증빙자료

일반적인 가족관계 확인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정부24 를 통해 무료발급이 가능하며, 그외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양자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발급 및 입양관계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 시청 등 아동복지과 발급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번호 표시된 여권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외공관 등 연말정산은 어렵지만 기준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연관 용어가 어렵지만 천천히 숙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 1명 당 150만 원씩 공제본인배우자 나이 요건 없음직계존속 만 60세 이상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직계비속 만 20살 이하위탁아동 해당 과세 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인적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상충시 제안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경우 동일한 가족을 동일한 연도 연말정산에 중복해서 등재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가족간에 사전에 누구를 인적공제 적용할 것인지 사전에 정리하는게 필요하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앞서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말정산 신청 대상자근로자간에 소득에 따라 적용시키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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