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종류(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제도 종류(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한민국에서 머무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사고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신분이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계약 만료로 인해 출국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전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로인한 치료를 하는 동안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4일 이상의 치료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며 부득정 경우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방식

국가마다.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정도는 아주 다릅니다. 고전적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은 영국의 1897년 노동자보상법에서 명료화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요건을 충족할 때 산업재해로 파악하는 것인데, 업무 수행성이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이고 업무 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여야 해야만 되는 것으로 직업병 증명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를 2요건주의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산업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의 보험료 책정 방식은 다른 사회보험제도들과는 달리 정률이 아니라 위험등급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관해 노동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요양치료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체적, 정신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에도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아 장해후유증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의 결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연금을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업재활급여

다만, 산재보상보험법 제58조 제3호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아니면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수급권이 소멸해야만 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크게 8가지 보험급여로 나뉘며, 요건에 맞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종류별 보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인정 범위 및 재정

국가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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