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연금 DB or DC 비교 가입 및 이전절차

근로자 퇴직연금 DB or DC 비교 가입 및 이전절차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에게 정년이라는 아이디어가 무색해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래전까지는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DC형과 DB형, irp형이 있었는데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점에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수입 보장과 안정되는 생활을 위해서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사용자가 퇴직금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일시불 아니면 연금으로 받게 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노사 합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유없이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퇴직금을 적립해야합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차이 비교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차이 비교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차이 비교

위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제도 DB형과 DC형에는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DB형과 DC형 차이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적립금 운용방법을 사용자가 마음먹고 책임진다적립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한다적립금 운용방법을 근로자가 마음먹고 책임진다근로자는 일정 연령에 달하면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다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적립금 운용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DB형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마음먹고 이에 대한 부담을 집니다. 반면에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마음먹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집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DC형

DC형은 사업주가 퇴직연금계좌에 매해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퇴직금을 금융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투자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저축보단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DC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입금됩니다. 퇴직 후 이 퇴직금을 지속해서 운용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세액 공제 혜택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DB는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간편하게 말하잠녀 매해 예상퇴직급여의 일정한 비율을 사외에 적립하여 회사가 퇴직금을 예금,적금식으로 관리합니다. 원금이 보존되고 예금, 적금식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퇴직 전까지 평균임금의 근속연수가 곱해집니다.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유리하고 길게 다니실 분에게 추천합니다. 퇴직 전까지 평균연금이 곱해지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한 회사를 다니는 분에게 유리하죠. 탄탄하고 안정되는 공기업이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시장이 변동성이 큰데요. 자금을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감으로 적금 같은 DB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퇴직연금 DB형

DB형은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방식으로, 확정급여형 이라고 합니다.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손익과 관련 없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x 근속 년수를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연봉 상승이 클 경우 퇴직연금 DB형이 유리합니다. 퇴직하기 직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거나 연봉 상승률이 높은 경우 더 많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퇴직연금 공통점

DB형 DC형 퇴직연금제도에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연급수급요건과 일시금 수급요건에서 두 제도가 동일합니다. 먼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모두 연금수급 연령은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 그리고 연금수령기간도 5년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연금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위의 연급수급조건인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시금 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제도 DB형 DC형 차이

위에서 살펴본 퇴직연금제도 DB형과 DC형에는 운용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C형

DC형은 사업주가 퇴직연금계좌에 매해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확정기여형 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DB는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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