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0% 저렴하게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0% 저렴하게 하는 방법

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요? 이번에는 이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은 크게 사기업 근로자와 공공 근로자로 나뉩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겸업에 대해선 예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공공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에서 겸업이 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특정 개인에 의해 설립된 사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상위 법인 노동법과 유사 법을 제외하고는 사기업 소속 근로자의 일을 제한하는 것은 취업규칙기업 내부규정 외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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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가이드하는 신고방법입니다. 크게 보시면 1 셀프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2 세무사에게 의뢰하거나, 3 셀프로 서면신고를 하거나의 방안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서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셀프로 전자신고 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어서 아래와 같은 간략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 뒤 개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빠르게 로그인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거의 사람의 경우 왼쪽의 일반신고 정기신고를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럼 진중하게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주민번호를 통해 본인을 조회하고, 항목별로 하나씩 넘어가면 됩니다.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프리랜서 수업이 해마다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가 복잡해서 사업자 없는 프리랜서에서 사업자를 내신 분들도 있고, 세금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 장부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매월 세무사에게 기장비를 내고 복식부기를 작성하고 종합소득세를 또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자서 복식부기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프로그램이 있어 입력해서 장부작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7,500만원 수입이 살짝 넘는 정도라면 저는 혼자 복식부기 작성을 시도해 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세무사에게 기장비를 내는 비용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복식부기를 저도 파악해야 하니, 스터디차원에서 7,500만 원이 넘는 첫해는 혼자 장부작성을 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년간 총수입금액이 2,500만원 이상인 개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1년간 총수입금액이 2,500만원 이상인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총수입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인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독립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온이라는 회사에서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매하여 2차 가공 등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고, 이를 누리라는 회사에 20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원재료 가격 100만 원과 판매가격의 차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100만 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한다면 가온이라는 회사는 1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5 4의 낮은 세율이 제공됩니다. 참조하여 신규사업자 혹은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근로자 겸직허가 없이 겸직하는 방법

겸직허가를 피하는 방법은 하긴 하되 들키지 않거나, 애초에 겸직허가 비대상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겸직허가를 피하는 방안으로 보통 타인 명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배우자 명의나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자기가 회사에서 한 번이라도 이야길 한다면, 바로 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더라도 철저히 비밀리에 하십시오.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애초에 겸직허가 비대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겸직허가 대상을 구분 짓는 조건 중 하나는 계속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즉, 계속적이지 않은 경우엔 영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에서 가이드하는 신고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올해 프리랜서 수입이 7,500만 원이

프리랜서 수업이 해마다 7,500만 원이 초과된다면 간편장부가 아닌 복식부기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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