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기초연금 수급자격(+국민연금과 연계감액없이 전액 받으려면)
기존에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의 적어도 가입재직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불편함을 느끼는 점이 있었던 것인데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연금 간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소연계기간이 조건에 따라 10년 혹은 20년으로 요구됩니다. 첫번째 공적연금의 종류별로 적어도 가입기간, 재직기간에 대하여 짚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소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나름의 단점도 있는데요.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기노령연금제도란 국민연금의 경우 자신의 원래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서 5년을 앞당겨 받으면 30가 줄어든 연금을 수령받는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연계를 신청하시면 이 조기노령연금제도를 이용해볼 수 없게 됩니다.
연계신청 취소 불가 처리결과 통보서 도달 전까지는 취소 가능 조기노령연금제도 이용 불가 등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연금 기관별 전화번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7년 근무 후 퇴직하고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의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일시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7년과 5년을 합한 12년으로, 최소가입기간이 충족되게 됩니다. 때문에 공무원연금 7년 치, 국민연금 5년 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퇴 후 연금을 두 개를 받는 것이죠. 만약 일반회사에서 3년 근무, 공무원으로 8년 근무, 다시 일반회사에서 5년 근무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여러 번 옮겼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합산 16년(3년+8년+5년)이므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것이고, 공무원 연금 8년 치와 국민연금 8년 치를 개별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수급 시기
공무원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 퇴직연금 아니면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 연계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퇴직연금은 만 60세부터 수급할 수 있으며, 만 60세 미만인 경우 조기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연령
참조하여 연금 지급연령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계노령퇴직 연금의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요. 점차 지급연령의 나이를 늦추면서 출생연도별로 지급연령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출생연도 195356년 지급연령 61세 출생연도 195760년 지급연령 62세 출생연도 196164년 지급연령 63세 출생연도 196568년 지급연령 64세 출생연도 1969년 이후 지급연령 65세 연계노령퇴직 유족연금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연계노령연금 아니면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죽은 날이 급여 지급시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 연금지급
공무원연금은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계신청 방법
연계신청은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 예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