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과 소득공제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결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로 연말정산은 임금 외에 제13의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입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사용법
먼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위에 탭 중에 조회발급에 커서를 갔다대면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 전자기부영수증, 현금영수증, 국세환급, 기타조회발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세금신고납부 등을 조회발급이 필요한 목록이 뜹니다. 그중에 우리는 연말정산 탭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줍니다. 아직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로그인창이 떠서 인증서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동안 간편인증이 생겨서 공동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평소 자주 쓰는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을 하면 보다. 급속도로 인증할 수 있어 은행업무나 이렇게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에 들어가면 이용절차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Step 01, 02, 03으로 단계별로 해나가면 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팁입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공제를 위한 최소요건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사용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되고,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만일 본인의 총 급여액의 5,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 1,250만원을 소비해야 하지만, 배우자 총 급여액이 2,000만원이라면 연마다 5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 방법 특별소득공제 항목
보험료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특별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가 연관된 공제 항목입니다. 전세거주를 위해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40 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며, 근로자 스스로가 전세계약자이면서 대출명의자 여야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100제곱미터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아니면 10년이상,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아니면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거주하면서 3개월 이후 차입금은 요건 충족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택소유의 근로자 본인명의여야합니다.
2021 연말정산 방법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신용카드 사용분, 체크카드 사용분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내역입니다. 인적 공제의 경우 신청인 본인 최대 150만원 공제, 배우자 및 부양가족 100만원150만원 공제 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범위 연 소득 25이상 금액분에 관하여 공제입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이용금액 비율을 조정하면서 연마다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치로 올리는게 포인트입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꿀팁 총정리 소득공제 세금공제 극대화
국세청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중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용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이용 가능 해당 서비스는 2022년 19월까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에 대한 사용금액만 반영하고 있어 1012월 사용금액은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공제항목은 국세청이 근로자의 2021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세팅해 둔 것입니다. 1012월 사용금액을 예상액으로 했기때문에 최종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먼저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연말정산 절세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1 연말정산 방법 특별소득공제
보험료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