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 일찍 받는 방법과 늦게 받는 방법(수령나이,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부디 코로나로 부터 자유로운 일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래봅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2022년 노령연금이 인상된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올 1월부터 기초연금이 지난해보다. 2.5 오른 월 30만7500원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바로 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2.5이 반영된 것 입니다. 그럼 2022년 노령연금 자격조건에 에 관하여 낱낱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언제부터 기초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따라서 만약, 생일이 1957년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2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그렇다면, 2022년 노령연금 신청 할때 거동이 불안한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굵은 글씨로 표시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받으실 수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으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과거 만 62세 만 63세 상향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에 만 62세였는데 2023년부터는 만 63세로 상향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만 62세가 되는 분들은 1961년생 분들인데, 올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1살 상향되다. 보니 연금 수령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살짝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생활비 충당이 급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조기 연금 수령도 가능하지만 대신 수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기 연금 수령을 생각하신다면 주의깊게 생각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역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딱히 정해지지 않고 연중 내내 신청가능하며 조건에 부합한다면 만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복지급여 신청”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부분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그런 후에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아랫쪽에 기초연금 신청하기에 체크하시고 맨 아래로 내려가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이후 절차에 따라 연금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 구입 소비세 면제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구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또한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동차 구매 금액에 따라오는 부가세 및 취득세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후 5년 내에 법인 차량 등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차를 판매하게 되면 면제된 세금을 다시 납부하셔야 하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노령연금 금액 인상 신청하고 꼭 받으세요
1. 국민연금공단 lsquo;찾아뵙는 서비스rsquo;를 제공하여 직접 방문 2.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은 2018년 9월부터 최대 지급액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어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처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수급 노인 전체로 확대하였는데요. 이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것으로 예상합니다.
노후자금이 없어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분들에게 2022년 기초연금으로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2021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022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으실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상향
과거 만 62세 만 63세 상향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에 만 62세였는데 2023년부터는 만 63세로 상향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