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입금) 초간단 조회법 공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납입금) 초간단 조회법 공개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소득활동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자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가입절차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지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분들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 종사여부에 따라 지역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 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구체적인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 상향 제안 68세로 상향
국민연금 수급 나이 상향 제안 68세로 상향

국민연금 수급 나이 상향 제안 68세로 상향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연금 수급 스타트 연령을 68세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법적 정년인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68세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기 위해선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는 지적 사항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수령, 1953~1956년 출생자는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입니다.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액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10년의 가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계속 내고 10년을 이수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더라도 만 65세 전에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반환일시금 수령으로 전환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죠.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수령 시 중의 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업주부가 직접 자율적으로 가입하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둘 중 한 명만 연금을 받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례가 늘 발생하곤 합니다. 부부가 살아 있는 한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는데 유족연금과 기존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만 조심성을 기울이신다면 부부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해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국민연금 이외에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방지를 위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고, 빠르면 23년 중에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분들의 걱정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급 수령액이 기초연금23년 32만 2,000원 수령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될 수 있기에 임의가입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점 꼭 숙지하시고 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 상향 제안 68세로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연금 수급 스타트 연령을 68세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0년 의무가입 기간을 60세까지 채우지 못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임의가입을 하더라도 가입이 늦거나 소득액이 미흡한 등의 이유로 10년의 가입기간을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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