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서 관리 방법에 따른 절세 및 가산세
과세 스토리라인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1년도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이셨다면, 22년 7월 1일부터 23년 6월 3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악지형 붙습니다
세금계산서에 꼭 기입해야 할 사항을 올공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후 한참 있습니다. 발행해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발행일자가 조금 달라도 큰 사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급시기와 발행일자가 너무 차이가 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특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시로 발행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단위인 3개월 범위 내에만 발행하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고 상황은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 까지는 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혹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들어 보셨을까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함에도 간혹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소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낼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공급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루고만 있으면 공급받은 자가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여 가산악지형 감면받기
부가세 신고 기한이 끝난 후에도 1개월 이내에는 국세청에서 고지 결선택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많게 지나기 전에 부가세 신고, 납부 하셔서 가산세라도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xyz-ihs snippet=”QA”]
[xyz-ihs snippet=”Q”]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xyz-ihs snippet=”A”]
세금계산서에 꼭 기입해야 할 사항을 올공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던가, 혹은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xyz-ihs snippet=”A”]
혹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고 들어 보셨을까요?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함에도 간혹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Q”]
부가치세 기한 후 신고하여 가산세
[xyz-ihs snippet=”A”]
부가세 신고 기한이 끝난 후에도 1개월 이내에는 국세청에서 고지 결선택하기 전까지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xyz-ihs snippet=”END”][xyz-ihs snippet=”END”]
[xyz-ihs snippet=”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