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과세표 알아보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과세표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테크를 잘 활용해 환급받을 액수가 많으면 그것만큼 웃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테크를 잘 활용하지 못해 오히려 세금을 더 토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테크의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안 차이를 알아보며 연말정산 연산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의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에 대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대학 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 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 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환급가능

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해주며 900만원을 지출했을 때 약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요건은 ”소득”만 확인하며 인적공제와는 상이하게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수입이 없는 자녀가 지출한 교육비라면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모두 포함되었고 작년에 대수업 입학 전 1월과 2월에 사용한 교육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자녀가 알바를 해도 공제가능

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2학기말고사 등록금 납부 전까지 400만원, 10월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0월까지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가 되며 10월 이후에 납입한 등록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이렇게 공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2023년이 되며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200만원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했지만 1,4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게다가 세율 15%에 해당하는 1,200~4,600 → 1,400~5,000으로 상향되었고, 세율 24%에 해당하는 4,600~8,800 → 5,000~8,8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세표준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를 적지않게 받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 1억의 과세표준이라면 35% 세율이므로 35만원(100만원 × 35%)의 절세효과가 생깁니다.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연간소득대출 한도액 합계에 포함안되는 과세 면제 소득과 분리과세 수입이 있습니다. 과세 면제 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이내,생산직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출산,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고나련비과세,연구보조비,과세 면제 학자금,취재수당,벽지수당,천재,지변등으로 재해로 받는 급여,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소기업과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소기업과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무 감면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급여,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법 소정의 식사,식사대 등이 해당됩니다.

좀더 구조화된 과세 면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 12조에서 규결심하는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소득에 적용되는 범위 입니다.

근로 수입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기본적으로 매번 소득대출 한도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세액공제 대출 한도액 대출 한도액 이렇게 매번 소득대출 한도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연관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으로 산출세액까지 계산하고나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안 예시로는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안 경우 고소득자에게 유리그런데 반면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비교적 유리합니다. 산출세액 이후 소득수준과 독립적으로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적은상태에서 공제를 받게되면 절세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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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무 신고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 절세를 충분히 받아 성공식적인 13월의 임금 받으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파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 FAQ 매번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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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생 1인당 900만원,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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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1인당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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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알바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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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번 돈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받은 월급이 500만원이 넘기 전까지 지출한 교육비는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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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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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제 후 과세표준이 산출되면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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