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
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고 생각이 되어 미루고 미루다. 5월 말이 되어서 급박하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지난해 초까지는 직장을 다니다가 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올해는 제가 스스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본인 스스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는 거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핵심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가지 환급 종류
1. 신청환급 원천징수 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계산해본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받습니다. 2. 조정환급 위와 동일하게 계산했을때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빠르게 됩니다. 회사원 입장에서는 오랜기간 일할 수 있는 회사이길 바라지만 기업 사정이란게 하나하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오프라인 위특히 사람이 모여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공연업과 같은 사업만 운용했던 곳들은 부도나 폐업 아니면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정요청 신청 방법 (인적공제 추가 및 수정)
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화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 첫번째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정청구: 첫번째 세금을 많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름이 어려운 것이지 사이트에서 내 인포 수정정도로 절차는 간단합니다저의 경우 회사원이고 인적공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 저는 소득액이 적기에 인적공제를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추가금은 더 나오지 않을 테지만 등록한다고 해가 될 건 없으니깐 등록해 봅니다.
1)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방문 및 변경 신고 위치 가. 홈택스 모바일 홈페이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20살 이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 20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세금 신고방법 및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금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하여서는 신고하듯이 국세청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근로자일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후, 5월 종합소득세금 신고기간에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내용만 추가 입력하는 것입니다. 보니 절차가 아주 간단합니다. 위 순서대로 소득공제 누락분 추가 신고를 합니다. 보면, 근로소득서 마지막 부분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 금액이 결정되어 입증 가능 ! 5월 3일 일자로 근로자 종합소득세금 환급금 조회 후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청하였던 내역입니다.
종합소득세금 신고를 마치면 종합소득세금 신고서 접수증으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된 일정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연말저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2월분 급여를 실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말일에 부여한 것으로 보고 정산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건 조기지급 안내문 참조요망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및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조기 환급받는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10일 이후로 원천세 신고서 아니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되는 점음 참고바랍니다.
근로자 직접신청 방법
1.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2. 신청/제출 -> 일반세무통계자료 신청합니다. 3. 민원명 찾기에서 검색 -> 신청서식 작성합니다. 직원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승부처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가상으로 조회해본것과 사실상 받는 여건에서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보편적인 경우라면 그래도 크게 신경쓸 일은 없겠지만 회사에 문제가 생긴 분들은 대략 귀찮은 일을 해야한다는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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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과 관련해서 꼭 알아야할 내용들이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1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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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을 경화하여 신고하는 경우수정신고: 첫번째 세금을 적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경정청구: 첫번째 세금을 많게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름이 어려운 것이지 사이트에서 내 인포 수정정도로 절차는 간단합니다저의 경우 회사원이고 인적공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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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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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관계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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