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확인방법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확인방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엇인가?

– 용어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의미를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용어부터 끊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장기(15년 이상) 주택(오피스텔 제외) 저당(대출) 차입금(비용) 금리 상환액(갚은 돈) 소득공제 라고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5년 이상 비거치식/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에 대하여 10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이자를 1800만원 낸 사람의 경우 최대 297만원~475만원(연봉 8800만 이하)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너무 소중한 부분입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빨라지는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독립 1.2% 이상인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빨라지는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2. 이독립 1.2 %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통계 준비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증명서류를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는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공제받는 대상

해당사항이 되는지에 관련해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하여 쉽게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당시의 무주택자나 1주택의 가구주가 포함되지만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주택 이상이 된다면 해당연도의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세대원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공시지가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소유권 이전의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차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주택이라면 차입금도 본인의 명의로 넣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제출서류를 준비하신다면 근로자 세대원 들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야말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공제 서류

월세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한 경우 계좌이체 영수증을 대처하고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자기가 별도로 월세 납입액을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5년 안에만 경정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관련해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입출금 예금잔고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5억 이하 –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 채무자와 소유자 동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아니면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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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으려는 근로자 주택 명의자 차입자

모두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른 경우 소득공제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case.1 주택 명의자 : 남편 차입자 : 아내 -> 남편도 공제 못 받고, 아내도 공제 못 받습니다. case.2 주택 명의자 : 남편 차입자 : 남편 -> 남편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공제 못 받습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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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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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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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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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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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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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되는지에 관련해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하여 쉽게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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