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최저임금 산출 해봐요
세금신고인사노무4대보험 이번시간은 2022년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계산법시간급,일급,주급,월급,주휴수당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에 관련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안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임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초 임금 포함되다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로시간 혹은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기초 임금 산정지침따라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제공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급제안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4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급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으면 주급 중 기초 임금 해당분을 44시간으로 나누면 안 되고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8시간일요일을 더 한 52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산식으로 표시하면 시간급 기초 임금 주급 임금 1주의 소정근로 시간 주휴 해당분 근로시간 이 됩니다.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대한 통상임금을 구할 때 산정기준시간을 먼저 구해야 하려면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지 아니면 유급처리 하는지에 따라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은 주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증가해서 48시간이 되므로 월 209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자신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비슷하게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26시간이 되고,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43시간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달라지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주간 근로일이 1일에 09시 출근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하고, 20시에 퇴근한 경우 임금계산은 간단하게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시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시간에다가 가산수당 50를 증가해서 구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만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임금 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초 임금 포함되다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로시간 혹은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련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기초 임금 산정지침따라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제공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급제안 경우
일급으로 절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일급을 1일의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하여야 할 것은 1일 근로시간이 법정 8시간을 넘는 경 우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판단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근로계약형태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일급 임금8시간이 될 것이나, 1일에 10시간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8시간을 넘는 부분에 할증률을 더하여 계산한 시간으로 일급을 나누어야 올바른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서 쉽게볼 있을 수 있었으나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일급제 시간급 기초 임금 일급 금액 1일의 소정근로시간 시간외근로시간 x 1.5 가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급제안 경우
주급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에 관련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