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한도 없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본인 한도 없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은 본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등입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본인은 전액 가능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로는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 밖의 공납금 및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1주 1회 이상 이용, 방과 후 수업료특별활동비, 도서구입비 포함되며 재료비는 제외, 급식비 등입니다.

공제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외국교육기관유치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공제한도 없이 난임시술비는 사용금액의 30, 미숙아는 20, 본인만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3 초과분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1 의료비 공제 항목 산후조리원 산후조리원비는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출산 1회에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학자금을 납부했지만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비과세로 학자금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 받은 교육비 장학금 재학 중 학교에선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등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상기 내용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PDF자료에는 전액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자기가 부담한 금액을 공제 받아야 합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관련해서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중 전적으로 소득과 연령요건을 안 보고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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