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기간 자세하게 알아보기

실업 수당 신청 조건 및 수급기간 상세하게 알아보기

이번 내용에서는 실업 수당 신청 및 지급 등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였으니 실업 수당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사하여서 재취업을 하기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고용보험공단에서 일정금액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 노력을 하여야 하며, 취업 아니면 구직에 연관된 활동 내역을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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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실업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하루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일액의 80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받게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에 기준으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으로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 순서

첫째 실업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그곳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지원하셔서 인정이 된다면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활동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직급여가 지급되고 나중에 취업이 매우 곤란한 상황일 경우 연장 지급도 가능하니 순서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수급요건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아니면 치명적인 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실직 전에 급여를 180일 이상 받고 회사에서 해고 당해야합니다. 단 자체적으로 사표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 해당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저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지급액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지는 않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의 평균임금액과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결정 됩니다. 다만, 상한액하한액 이 있어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너무 적게 받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bull 실업 수당 지급액 평균임금액의 60 소정급여일수여기서 소정급여일수는 앞서 말한 기간이니, 스스로가 받 을 수 있는 기간과 평균 임금액을 곱하면 대충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나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 은 최저임금의 80 8시간이기에 상한액 보다.

많 은 인원은 상한액으로 낮추면 되고, 하한액보다. 적은 인원은 하한액만큼 올리시면 됩니다. 신청하는방법은?일단 인터넷을 통해 실업 수당 신청하고, 고용센터 방문하면 소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실업급여로 접속 1. 구직등록 – 워크넷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금액 및

실업 수당 지급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1,568원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시고 근무기간 및 나이를 입력하시면 자동 모의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잔여급여가 남아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지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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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1일

하루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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