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및 지원혜택
만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을 위한 양육비, 생계비, 돌봄 지원 사업과 연관된 복지 서비스 혜택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월소득재산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는 각 지원사업별 해당 기관에 전화안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각종 수수료 감면, 이동통신 요금, 전기료 감면, 가스료 할인 등을 위해 제출합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주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기준과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여성가족부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또록 복지시설지원, 자립지원, 양육비 지원등 여러가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2023년도 6월부터는 한부모 가족 자녀들이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최대 65만원의 생활 및 학업, 건강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을 지급받을 시 해당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정책 개선 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도 생활지원, 학원지원, 건강지원등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온라인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 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구체적인 신청 서식 및 서류는 관련 주민센터에 한부모 가정 혜택 관련 문의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분증,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소득자산 신고서, 청소년 자립 지원 제공 신청서, 제적 등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