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아파트 신청자격 100% 파헤치기
오산시 지역 LH 국민임대아파트 (해당단지 : 오산세교3, 오산세교4, 오산세교7, 오산세교8, 오산세교10, 오산세교16, 오산누읍1, 오산청호1단지)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LH경기지역본부 오산권주거복지지사에서 발표되어 주택형별 모집세대수 및 임대조건, 신청자격, 청약일정 등의 자세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기준
국민임대아파트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별도의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해야 합니다.이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이 6,240,520원으로 70%는 4,368,364원 정도가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를 신청하려면 LH주택공사 청약홈페이지(apply.l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후 모집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서류를 작성한후 입수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그후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한후 지자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해 LH주택공사에 통보합니다,이후 입주자중 퇴거하는 자가 생기면 예비 입주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안내를 통하여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면적 기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면적이 다른데요,혼자 사는 사람에게 넓은 집을 주고, 가족이 많은 집에 좁은 면적을 주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1인 가구(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가능하고, 1인 가구지만 중증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50 미만의 면적이 공급됩니다.한 부모가족과 신혼부부의 경우 60 이하의 면적을 공급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달라진점
소득과 자산기준등이 하나로 단순화(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되었으며 기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상향되었습니다.거주기간도 기존엔 청년 6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까지로 달랐지만 소득과 자산요건이 충족될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평수도 기존에 60이하의 소형평수가 많은 공공임대주택이었지만 가족단위로 입주할수 있는 34인가구가 거주가능한 중형평수(6085)이 신규도입되었습니다.또한 주요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여 도어락,바닥재,빨래건조대,홈제어시스템등 주택의 품질도 높일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시 자산조건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모집 신규 계약 당시의 자산기준과 동일하게 갑니다.2022년의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입니다.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1순위 장애인,아동복지시설 퇴소자,일반입주자,2순위 장애인은 자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세대구성원 전원 개별자동차가액: 3,557만원이하세대구성원 전원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포함),일반자산 합계 : 24,200만원이하영구임대 아파트 재계약 자산조건도 매년 변동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택유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5년, 10년, 50년 공공임대입니다. 각각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인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여 입주자가 우선하여 소유권을 예전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50년 공공임대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시작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현재,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CPdxuD9a998″ width=”560″ height=”315″]
임대 아파트의 종류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 아파트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 의무 기간은 5년과 10년입니다. 전체 무주택 세대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일반공급과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고,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임대 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