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사업장의 폐업이나 그 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갑자기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실직자분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실업 수당 대상자인지 여부와 수령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련 없이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120일이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30일 추가로 지급되어 총 150일 지급됩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 수당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기준 전면 적용됩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고민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 공모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불구속 아니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공모범의 경우 행위정도에 따라 1004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수의 공모가 아닌 이상 징역처분은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자기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훈련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대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4.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누르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거의 모든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라면 최대 60일 치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 수당 소정 급여일수의 50%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이며, 개별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알바 실업 수당 조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조건은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이란 고용보험 가입된 근무일을 지칭하며 무급휴일은 제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부정수급
부정수급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 공모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수급의 경우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 절차는?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