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

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

정규직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주로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3.3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사회보장이란 무엇인가, 4대 보험의 의미와 종류, 보험요율과 3.3에 에 관해 조회해보고 고용보험 가입의무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 실업급여
3 실업급여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제외 따라서 급여에 따른 고용보험료0.9를 별도로 공제합니다. 만일 초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서 3개월 이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사항을 포함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했다면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는, 처음 입사할 때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할 것을 사업주와 합의했지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일은 최초 입사일이 됩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24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말합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허가받은 외국인이든 불법체류자이든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의무가 있으나 일부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별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됩니다.

세밀히 살펴보시면 일용직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는 달리 월 8일 이상 근로와 같은 기준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한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미만 근로를 3개월 미만으로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로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일용직 4대보험 신고 하지 않는 경우

일용직 4대보험 신고 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해 3월 보수총액 신고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건설업의 경우 확정정산을 실시하는 사유가 되며, 일반 사업장의 경우 재무 상태표상 일용직 급여를 발췌하여3년치 보험료를 강제 부과를 합니다.

이상 일용직 4대보험에 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추징금을 내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일용직4대보험과 같은 사항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세세하게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

정의는 위와 같이 하고 있지만 보험에서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봐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 모두 실제 근로를 한 날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건설업의 경우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1개월 미만 고용됐고, 1개월 이상이지만 월 8일 미만 60시간 미만 근로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설업은 1개월 미만, 월 8일미만 근로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나,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혹은 60시간 이상건설현장 및 산림사업장 제외인 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소득액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도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자라 하여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적용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법령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안내문과 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지 및 적용 지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고용기간의 보장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고 근무 기간이 1개월 연속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실업급여

초단시간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4대보험 신고 하지 않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해 3월 보수총액 신고를 근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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