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1)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사유, 기간, 경력인정, 임금 및 수당)
먼저 첫번째로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포함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임용규칙 제10장 1. 사유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혹은 출산하게 된 경우2. 기간 자녀 1명당 3년 이내, 휴직 횟수 제한 없이 분할사용 가능 3. 재직경력 인정 경력평정 첫째자녀 최초 1년 산입다만 부부 둘다.
아동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유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통상임금의 80를 아동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예시1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임금의 80는 200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월 150만 원이기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예시2 월급이 150만 원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 해당하는 1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매달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정책에 따라서 매월 받는 금액은 보편적인 임금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75%만 받습니다.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는?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 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무급 확정으로 봐야겠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는 첫 3개월 보편적인 임금 100상한 250만원, 4sim12개월 보편적인 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아동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일제히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아동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휴직 신청방법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 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의 아이를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시간의 조건은 24개월동안 하루에 2시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일 최소근무는 4시간 이상 진행해야하며 4시간 이하 근무를 할 경우 연가 사용으로 처리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동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활용하는 유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통상임금의 80를 아동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육아휴직의 경우 연장되는 6개월 기간의 급여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OECD 주요 국가 사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형평성, 다른 지원제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7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 등을 통해 알려드릴 계획이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근로자 아동휴직 급여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혹은 부는 첫 3개월 보편적인 임금 100상한 250만원, 4sim12개월 보편적인 임금 80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