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의 유족연금 알아보기 (az)
1. 국민연금만 월 435만원 받는 한 부부 2. 유족연금 선택하면 지금까지 낸 보험료 날릴 수도 있어 3. 국민연금 가입한 전업주부가 황당해질 수도 전업주부는 기본적으로 소득액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향후 배우자가 은퇴한 후 노후 소득을 함께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수급자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급액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 국민연금법 근거조항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절 나. 유족연금 지급방법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선택 경우의 수 유족연금은 상속세 면제됨 부부 중 한 분만 국민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유족연금20년 가입기준 기준 60 실제 유족연금 사례 1 부부가 국민연금 수령 중 한 분이 돌아가실 경우에 중복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인다는 것인데, 불합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더 나쁜 케이스는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적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대조적으로 너무 많을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는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남편과 아내의 케이스가 조금씩 다를 거라 여겨집니다. 한 번쯤은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가입한 전업주부가 황당해질 수도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 기준인 월 9만원의 보험료 20년간 납입한 경우에 월 연금수령액은 약 35만원 가량으로 예측됩니다. 배우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84만원을 넘는 경우부터 본인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해지는데, 이 경우에 2160만원에 달하는 20년치 보험료 날리게 됩니다. 다만 중복지급률 상향 논의도 진행 중이라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합니다.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을 4050까지 높이는 법안이 진행 중인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의 중복지급률50 수준으로 높여야해야하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을 우려하는 반대도 많은 상태다. 중복지급률이 50까지 높아지면, 20년간 매달 9만원을 낸 전업주부라면 배우자가 117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유족연금의 절반과 본인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