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김경영 씨는 오랜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불경기로 결국 모든 장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아직 40이 되지 않은 덕에 경력이 없었음에도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지 않은 일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으며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실 PC 작업 하면 할수록 시큰거리던 손목이 점점 더 아프기만 해졌습니다. 한동안 조퇴를 하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김씨가 근무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회사는 코로나 시국에 기업 살림이 어렵다며 사직을 권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급여는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김경영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과장은 늘 최선을 다합니다. 회사의 실적을 올리는 데에도 열심히지만, 사무 환경 개선에도 진심입니다. 부당한 처우에는 늘 숨지 않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 큰 이유는 계약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녹음, 대화 내용 수집 등 증거를 잘 모으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이란 게. 사실 이번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실업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지만 자진퇴사의 경우는 단어의 사상 그대로 퇴사를 했다면 그 자신이 더 뜻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의미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권고사직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 과정이나 순서를 짚어봄으로써 보다.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입니다.
ldquo;회사(사업주)에서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서 직원(근로자)에게 lsquo;사직rsquo;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권고).rdquo;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방식으로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인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 측에서 기업 사정이(경영상황이 어려워짐) 있어서 나(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해서 발생한 사직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입니다.
권고 퇴사 위로금?
법상 권고 퇴사 위로금이란 건 없습니다. 고용주가 제시한 퇴사를 노동자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당근책일 뿐입니다. 때때로 해고예고수당과 혼란스러워 권고 퇴사 시에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권고 퇴사 위로금은 없습니다. 13개월치 급여를 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으나 관행일 뿐입니다.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김경영 씨는 1월 치 급여를, 이 과장은 3월 치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를 위로금이라 여길 수도 있는데, 모두 의무 지급인 건 아닙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2022년 7월에 개정이 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 퇴사 등 실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 합산기간 180일 이상 근로능력 및 의사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실업급여 계산기 및 신청방법 등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원칙적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도 비자발적 사유여야 하고 비록 직장은 그만두지만 앞으로 일을 계속 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서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권고사직실업급여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물며 자체적으로 퇴사자진퇴사한 사람이 아무런 이유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회사에서 근로자와 함께 일을 더 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가 거절했지만 말이죠. 여기에는 몇 가지 확실한 사유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더는 일할 의사가 없게 만드는 사유인데요. 간편하게 아래부터 언급드려 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치명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권고사직이란 무엇인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권고 퇴사 위로금?
법상 권고 퇴사 위로금이란 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