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도 스마트 콜 0507 해지방법 및 유선전화번호 노출
임대 거래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들이 사망했을 때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처리와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죽은 임차인의 유가족, 상속인에게 어떻게 반환해야 하는지 공탁 등 반환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가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고생하며 해결했기에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을 위해 경험담을 공유합니다. 법률적 해석과 판결 보기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제외된 쉽게 설명합니다. 월세 임대를 주었던 아파트에서 세입자들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령의 할머니셨는데 자녀들은 모두 먼 거리 지방에 살고있고 할머님 혼자 독립적으로 생계유지하시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목소리가 쩌렁쩌렁하시고 기운이 넘치셨는데 갑작스럽게 고혈압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확인
따라서 상속인을 제대로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온 사람이 진정한 상속인이 맞는지 또 다른 상속인은 없는지 몇명이나 되는지 또 대표로 보증금들을 받을 인원은 누구인지 등을 파악해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유가족이라는 사람들에게 상속인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들이미는데 사실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만으로는 분명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최초 계약인 경우라면?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합의를 파기한 것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이 중도에 전세 합의를 해지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들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전세 합의를 한 후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여건에서 전세보증금들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들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럴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기간을 중도에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출하는 중개 수수료 비용도 모두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여부
진정한 상속인, 유가족이 임대 거래 계약에 대한 권리를 승계 이어받겠다고 하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올 때, 앞서 얘기했지만 계약자의 사망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느냐의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 통상적으로는 해지를 해주며 돌려줍니다. 죽은 분을 두고 사람으로써의 도리겠지요. 상도덕? 더 제대로 얘기하면 임대 거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처음 임대 거래 계약 시 계약 종료일 중 세입자들이 맘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순 없고 집주인의 동의를 구한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복비를 대고,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지만 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임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는 세입자 맘대로 아무때나 해지 통보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후면 효력발생하지요. 이와 비슷하게 계약자 사망시에도 동일 적용됩니다.
계약해지하겠으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말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후에 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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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해결 방법
세입자 사망 후 보증금 반환은 진정한 상속인에게 해주는데 사망시점 자동 계약해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죽은 임차인의 권리의무 상속을 받은,말 그대로 임대차합의를 이어받은 상속인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해 올 경우,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시의 처리와 동일하게 반환시기, 복비지불자 등을 정하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은 진정한 상속인을 확인 후 돌려주되, 유가족 확인이 안되거나 동거인이 있다던지 자녀들끼리 합의가 안된다던지 복잡해보이면 법원 공탁으로 처리하시고, 만약 진정한 유가족이 분명히 확인이 되고 협조적이면 가능한한 유가족과 잘 합의해서 유가족에게 직접 반환하는 것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있는 이성적인 선택인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에 대한 확인
따라서 상속인을 제대로 정밀 연구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최초 계약인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계약의 해지 여부
진정한 상속인, 유가족이 임대 거래 계약에 대한 권리를 승계 이어받겠다고 하고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올 때, 앞서 얘기했지만 계약자의 사망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느냐의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 통상적으로는 해지를 해주며 돌려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