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부는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4등급 경유차에 관련해 조기 폐차 지원할 것을 고지했습니다. 오늘은 배출가스 경유차의 기준가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해 알아볼게요.자동차는 1등급부터 5등급으로 등급이 나누는데요.특히 5등급, 4등급의 경우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기준에 따라 제작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입니다.참고로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지원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하자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대구광역시에 등록 및 소유한 지 6개월 이상 지속된 5종 차량입니다.또한 노후차량은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지원차량의 역할도 가능그렇지만, 환경을 위해 차량을 폐차하고 싶은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구광역시 2021년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보시면 2월 16일 2월 26일로 접수 기간이 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한정된 지원금과 많은 신청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용 차량과 저소득층 소유 차량 등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원 현황은 알 수 없으니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고 조기 폐차할 의향이 있으시면, 일단은 접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2021년 7월 8월에 있을 공고, 접수 예정을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기준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바탕으로 지급합니다.자가용 차량의 경우 보조금은 최고 165만원 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이 특별히 오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의 경우 최고 상한액인 165만원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험개발원에서 내차의 차량가격을 얼마로 산정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일텐데요.지금부터 함께 차량기준가액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혜택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이하다.지원금은 신청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금과 차량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중량 및 차종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오른쪽에 쓰여있는 %는 현재 차량 기준가액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합니다.예를 들어 현재 기준가액이 500만 원인 5인 이하 승용차량으로 지원받는다면,50%인 250만 원을 받고, 그다음 차량 구매 시 차종에 따라 나머지 50%, 혹은 30%, 혹은 50%+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상한액은 300만 원이므로, 총합 300만원 이내에서 받게 됩니다.자세한 분류는 아래 그림 참고 부탁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요즘 운전을 하다가 이러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를 종종 만날 수 있었는데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이란 노후 경우 차량은 일반 차량들과 다르게배출하는 가스의 오염 정도가 심해 정부에서 대기 오염을 조금이라도완화하기 위해 오염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해당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은 모든 경유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란?

노후 차량 중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폐차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경유 차량은 노후 차량 폐기 보조금 대상입니다. 이미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이라면 정부로부터 저공해 대책에 대한 통지를 받았어야 합니다.이 통지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LEZ 노후 경유 차량 운행 제한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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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 되면, 폐차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차량을 입고하면 지자체에서 차량평가를 하게 됩니다.차량평가가 끝나면, 말소 진행이 되고요 입고부터 지자체 평가후 말소까지의 기간은 대체적 1014일 가량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폐차시, 고철비용은 폐차장에서 지급되며 조기폐차 지원금은 지자체에서 따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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