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신용카드 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할까
오늘 0 어제 0 매년 초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문제가 있으니 바로 13월의 임금 혹은 세금 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연말정산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정산 시즌이기에 미리 준비교적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까? 2021년 변경된 사항 및 절세 팁 그리고 추가 소득 공제 항목 등등 모든 정보를 총 정리했으니 참고하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핫이슈로 떠오르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보통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진행되지만 이때 얼마나 꼼꼼하게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빠르게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하는데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당연 불공제와 선택 불공제의 차이
당연 불공제는 상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애초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선택 불공제는 내 사업자의 업종으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저희가 집중한다는 부분은 “선택 불공제”입니다. 선택 불공제로 표시된 결제 내역에서 사업용 지출이 맞다면, “공제”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공제로 변경하면, 부가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활용하기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는 다른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 금액만을 매입세액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기재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처별 합계 데이터를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사업자 A와 B가 개별적으로 용역을 1억씩 공급합니다. A는 B에게, B는 A에게 개별적으로 1.1억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세 효과 A는 부가세를 내지 않고매출세액 1천 매입세액 1천, 143만원의 신카발행 세액감면 또한 받는다. B 또한 부가세는 내지 않고매출세액 1천 매입세액 1천, 143만원의 신카발행 세액공제를 받는다. 소득세 효과 A,B 모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매출과 매입이 바르게 일치하고 부가세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매출전표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매출전표가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연관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속 직원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산다는 경우에는 거래처별 합계데이터를 제출해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연 불공제와 선택 불공제의
당연 불공제는 상대 사업자가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 등의 이유로 애초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며, 선택 불공제는 내 사업자의 업종으로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사업관련 경비 지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조금 더 발전시켜보자.
사업자 A와 B가 개별적으로 용역을 1억씩 공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