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고임금, 평균임금, 최저임금, 간병급여를 알려드립니다(2023년 기준)
2023년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시급이 월급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며 최저임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봅니다.
2023년 실업 수당 14차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1차는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수당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퇴직 처리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유료)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자신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최저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실업 수당 최저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매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최저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월 55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급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2023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난방비를 추가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게는 304,000원을 도와주고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는 448,000원 그리고 교육 급여 수급자에게는 520,000원을 지원합니다. 잘 체크해서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기간은 퇴직 후 1년이며, 수급기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업의 피보험 자격 상실을 신고합니다. 수급자 자신이 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합니다. 에 접속 후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합니다.
구직 활동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실현하는 지원이 있는데요.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가지도 생계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4인가족 기준의료급여 월 216만386원 이하주거급여 월 253만8453원 이하교육급여 월 270만482원 이하위 조건이면 지원소득별 소득에서해당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신청방법을모르면 안 되겠지요.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처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입니다. 수급요건에 제대로 부합하여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으 실 수 있기때문에 해당 요건을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중이셔야 합니다. 4. 실직 아니면 이직의 이유가 자기주도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기주도적인 이유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이직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및 최저월급, 최저연봉
2023년 최저시급은 작년에 비해 5 정도 상승한 9,620원이며, 최저월급은 업무시간 월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 연봉은 세전 24,126,960원입니다. 본인의 추정 연봉을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실업 수당 14차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최저금액은 어떻게
실업 수당 최저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매해 정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