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는 방법( 기준, 배우자,자녀,부모님,추가공제)
원천징수세액 80 100 120 중 선택 120로 해서 세금을 미리 많이 떼가면 다음 해 연말정산때 토해내는 돈이 더 적긴하겠지만어차피 내는 돈은 같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 수준에 맞게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100로 하고 있고 제 주변 50대 분들은 120로 미리 많이 내시더라구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큽니다.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35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에는 정치자금기부금, 우리 사주기부금, 법정기부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교회나 성당, 절 등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속해요. 그러므로 가족의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부금의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연말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기부처에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게 된다면 자녀의 세금감면 역시 남편이 받아야합니다. 세금감면 항목인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받게 되는 소득공제 금액과 세금감면 금액을 모두 비교했을 때 부부 중 누가 가져가면 유리한지 미리 계산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적공제는 중복이 불가능하므로 형제 자매 중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기본적으로는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모두 수입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에 대한 절감을 말하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세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세금 과세표준 x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뜻하며 이곳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세금입니다. 지금 현재 소득세율 및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공제돈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세표준을 절감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산출되어 나온 세금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연금계좌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자녀공제 등이 해당됩니다.
보장성 보험 공제 대상
처음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에 관련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학자금, 의료비와 다르게 연령 및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 인적공제 150만원 공제를 받는 가족으로 공제대상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아니면 종피보험자를 모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샘플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김국세가 부양가족 김어른의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일 경우 공제 가능하며, 김어른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공제율 15100만 원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액은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험료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해주지 않아요.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로 보장성보험료 12장애인연관 15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12만원 정도밖에 공제해주지 않아요. 부양가족 보험료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모두 보고 장애인은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보장성 보험료소득, 연령요건 다. 봄 100만원 한도로 12 세금감면 장애인 전용 보험료소득요건만 봄 100만원 한도로 15 세금감면 함께 알면 좋은 정보darr 특별세금감면 4가지 항목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1천만 원 이하 20 초과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세액공제대상으로 부양가족은 소득요건(연소득금액 100만 원)만 맞으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시 주의사항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기본공제인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눠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