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 기본개념과 기본공제의 이해
20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완벽정리 해드릴게요. 20세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만 21세부터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1살 자녀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는 제외, 의료비 포함, 교육비 포함, 체크카드는 포함됩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의료비, 대학등록금, 체크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20세가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인적공제는 제외됩니다. 표에 각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는 20살 이하, 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르바이트 외에 다른 수익이 있으면 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으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님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매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이시간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매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배우자의 매년 소득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떠한 방안으로 등록할지를 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매년 종합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각각 수익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실비보험료
20살 이상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는 당연히 안되고 자녀의 실비보험은 대학교 2학년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항목은 나이와 소득요건 모두를 충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 요건은 만20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소득은 500만원 입니다. 아르바이트 외 사업수익 등 다른 수익이 있으면 소득제한은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교육비를 위주로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최대 150만원에 가깝습니다. 만약 지난해 한 해 의료비 지출이 많았다면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안경점에 얘기해서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님 1명이 있으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님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매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매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지급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매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