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이번엔 직접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인 홈텍스 이용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영되지 않는 자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수증이나, 증명자료 같은경우요. 이런경우꼭 찾아서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더 적지않게받을 수 있는 팁입니다. 이런건 꼭꼭 챙기셔서 제출하셔야되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텍스 이용방법과 홈텍스에서 누락되는 자료집은어떤 영수증이나, 증명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월세액 세액 공제

[xyz-ihs snippet=”ADSENSE”]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체크카드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자본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적지않게했어야만 사용 사용 가능력있는 바로 그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체크카드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체크카드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개별적으로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해당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xyz-ihs snippet=”ADSENSE”]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체크카드사용, 초과 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연말정산에서 가장 소중한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에 따라 세금활용 이용 대상도 증가하는데, 소득공제를 적지않게받을수록 세금활용 이용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적 없애주거나 절감해 주는 제도로, 소득에 관계없이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조건과 항목에서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신용카드는 15%까지 공제, 체크카드는 30% 공제, 전통시장, 대중대중교통 40%(하반기 8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장점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남은 기간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기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에는 기존과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1. 대중대중교통 소득 수익공제율 상향: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신용체크카드공제율 상향: 신용체크카드등 사용액 및 전통체크카드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관해 한계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계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계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cgE7Qh3Ae54″ width=”560″ height=”315″]

홈택스에 나오지 않는 영수증, 증명자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홈택스에는 나오지 않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잘 제출해야 13월의 월급을 잘 환급받을 수 있겠죠 연말정산에서 누락되는 자료 항목입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2. 형제, 자녀, 자매 해외교육비 3. 종교기부금 4. 중학생, 고등학생 교복 구매비 5. 미취학전 아동학원비 6.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7.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보정기구 혹은 대여비용 8. 월세 세액공제비용 9. 복지단체나, 시민단체의 지정기부금 10. 주민등록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안경점에서 구입하는 비용만 알고 있었는데, 다른것들이 많이있네요. * 만일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놓친 영수증이나 제출자료가 있다면야 3월 11일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