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세가지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안)

연말정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사항 세가지 (월세,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안)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합니다. 접대비와는 다르고 직접 자율적으로 지출하는 점에서 공과금과는 다릅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목적 원조하는 목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 즉 무상증여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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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공제여부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자 자신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문이 부양가족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는 근로자 자신이 낸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환급 세금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9만원을 기부했다면 9만 9천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15,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A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할 때, 근로소득금액인 연봉 4천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입력하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2021년 급여와 2022년 급여가 동일할 경우 2021년 총급여액을 넣어 적용해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인상이나 인하로 급여의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2022년 내 총급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홈택스에 올라 있는 건 2021년 총급여로 작은 차이로도 모의계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부부 인적공제, 부양가족 배분하기 공제항목중에 두 가지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 급여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지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는 공익단체이고, 두번째는 종교단체입니다. 사실 기부금 항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기 이 지정기부금 부분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아마 종교단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우리사주조합 등과 비슷하게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공제한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공익단체는 종교단체보다.

3배 더 공제한도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공제한도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앞에서 공제율을 설명드릴때 정치자금 기부금과 그 나머지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의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정치자금 기부금의 공제율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을 초과하고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 초과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 초과분의 25까지 공제됩니다. 반면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1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율이 같은 우리사주조합, 법정,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율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합산하여 따진다는 점입니다.

이월 가능 여부

기부금 공제는 이월이 가능합니다. 즉 K라는 사람이 2019년에 5천만원의 금액을 기부했는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따져보니 2019년 연말정산시 받을수 있는 혜택은 2천만원이 전부였습니다. 기부금의 특수한 성격상 세제 혜택이 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기부가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 이러한 이월기간은 최대 5년이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이제는 10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모든 기부금이 이월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가지 기부금 항목 중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이월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여부

근로자 자신이 아닌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 본인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기부금 환급 세금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 내 총 급여 제대로 파악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는 2021년 정보만 제공하기 때문에 2022년 총급여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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