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초과의료비환급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초과의료비환급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을 지급하는데,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를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환급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는 필요없지만,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되는 금액은 실손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09년 10월 이후 계약 건 논란이 좀 있었고 소비자들도 꽤나 불만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 누구를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냐 등등 논란이 있지만 최근 보험회사가 승소한 판결이 있습니다. 22년 5월에 판결 선고된 소송을 보시면 보험회사가 승소했습니다.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환자가 그야말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회사에 다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환급된 금액만큼 실손보험 회사로 반환하거나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분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나왔어요. 해당 금액은 비급여 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5억 8,200만 원 중에 공단 부담금은 5억 2,300원이고, 본인부담의료비는 5,866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최고본인부담상한액인 584만 원만 자신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5,282만 원은 공단에서 부담하였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152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으로부터 432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별급여 및 상급병실 비용 34만 원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5866만 원 중 152만원 만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한 셈입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은 PC,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팩스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PC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rarr 로그인 rarr 환급금 조회신청 rarr 신청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 화면에 바로 환급금 조회신청이 나옵니다. 받을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총 몇 건과 얼마의 환급금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환급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총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수혜자와 지급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해 의료비 한도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초과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한도액 584만원을 초과한 23만5563명에게 6418억원을 선지급했습니다.

요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여명, 1조 7400여억원은 개별 신청 접수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적용

전라북도 김제시에 사는 62세 분이셨는데, 2021년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비가 총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산정 특례 혜택본인부담 10 등에 따른 공단부담금이 3,500만 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의료비가 54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은 2022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으로 확정되어 공단에서 438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본인부담의료비 519만 원 중 81만 원만 자신이 부담한 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및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환급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 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

서울 강동구에 사는 59세 분은 2021년 희귀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총 진료비 5억 8,200만 원이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방법

환급금은 PC, 모바일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팩스나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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