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이란,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축물 종류 알아봅시다
먼저 보전 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전 녹지지역은 도시 쪽의 자연환경 아니면 녹지공간을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전녹지지역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 주택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라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폐율은 20프로 이하이고 용적률은 50프로 이상 80프로 이하입니다. 지금부터 생산녹지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과 연관된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아니면 특별시장 아니면 광역시장이 지정해 주는 지역을 뜻한다고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란?
용도지역에 따라 변경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넓이를 말하며,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서 공간이 가장 넓은 1개 층의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폐율 건축면적 divide 대지면적 times 100 예를 들어, 대지공간이 1,000 인 땅에 건축을 하면서 설계하는 바닥공간이 400 이면 건폐율은 40가 됩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이란 “지상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단,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면적
대가성이 없는 상속 · 증여 보상법에 의한 수용 거래 당사자인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와 협의를 한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제공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 매입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단, “공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거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공간이 강화되어 더욱 좁아졌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허가 대상 면적의 산정기준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용도지역 이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국토는 각 필지마다. 21개의 용도지역 중 한 가지씩은 모두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국가가 국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필지의 토지마다. 각자 지정해 놓은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의 활용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A 토지를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마음껏 활용할 수 없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행위제한을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용도지역이 지정이 된다면, 그 토지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에 적절한 건물 종류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어떤 규모로 건축해야 하는지까지 지정해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 함께 토지 투자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에 관련해서 세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도시지역의 토지 중에서는 이 투자하기에는 아주 좋은 토지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투자가치가 좋은 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는 입지가 좋은 게 가장 필요한 요소이겠지만, 입지 조건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 가격도 더욱 저렴하고, 물류단지 등 창고 건축 시에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더 높은 의 토지가 투자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호재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투자용으로는 의 토지보다. 의 토지가 더욱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은 의 토지가 더욱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미래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등을 자주 확인한 후, 의 토지 매수 의사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 용적률 이란?
용도지역에 따라 변경되는 건폐율 용적률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대가성이 없는 상속 증여 보상법에 의한 수용 거래 당사자인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등)와 협의를 한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재개발법 등에 의한 토지의 제공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지 매입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단, “공매”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거래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공간이 강화되어 더욱 좁아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이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국토는 각 필지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