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소득공제(2024년도 적용)

주택연관 소득공제(2024년도 적용)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세법 개정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해당되는 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장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분야로 나뉜다. 이중 1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와 2 청약 통장의 소득공제 확대, 3 결혼자금 증여세 과세 면제 등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납부하는 상환 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와 대상 주택이 늘어난다.

현재는 취득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금리 변동 여부와 상환 방식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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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방법


소득증빙방법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현재 소득액이 일어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아니면 소득확인증명서ISA용,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등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소득의 증빙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하며,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용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 전문가 확인분의 증빙소득 입증서류가 필요, 연금소득은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그 외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증빙소득 입증서류로 필요,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납입한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금액이 현재 240만 원인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언뜻 보시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어 좋은 것 같지만,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는 납입금액 중에 최대 연간 240만 원에 관련해서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면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점은 그야말로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공공주택에 청약할 때 납입 인정 금액은 월 최대 10만원, 연간 120만 원까지다. 이걸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은 저축액을 느는 의미는 있겠으나 사실상 지금의 공공주택 청약 제도로서는 의미가 없는 셈입니다. 더구나 청약 통장은 한 번 납입하면 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돈을 넣으면 돈이 묶인다.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비과세공제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성년인 사람이 증여를 받았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수준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결혼할 때 금액에 관련해서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1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증여 공제 10년간 5천만 원이라는 한도와, 요즘에 새롭게 금액이 정해진 결혼 증여공제를 합쳐서 1억 5천만 원 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계 존속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으로부터 받은 재산만 가능하고,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총 4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을 신고해야합니다.

혼인 무산 증여취소

좀 특정 부분은 증여를 한 다음에 혼인이 불가피하게 무산됐을 경우 증여 취소가 필요요건 없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증여 취소가 일부 가능하긴 하지만 조금 복잡합니다. 현재는 부동산을 물려줬다가 증여 취소로 다시 돌려받으면 원래는 물려줄 때 증여세를 물려받는 사람이 내고 다시 돌려받을 때 돌려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는데, 3개월 안에 취소하면 자식물려받은 사람과 부모돌려받는 사람 모두 증여세를 안내도 되고, 6개월 안에 취소하면 돌려받을 때만 증여세를 안 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혼인으로 증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혼인이 무산됐을 경우 아예 증여가 없었던 걸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부동산만 가능하고 현금은 증여 취소 적용이 안 되는데, 이제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현금도 증여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증빙방법

소득은 모든 종합소득 합산하며,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필수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 납입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한도금액이 현재 240만 원인데, 이것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1억원까지

결혼을 할 때 증여를 하면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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