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아파트담보대출 연말정산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출금리가 많이 증가하는 만큼 대출에 관하여 부담도 너무 높은데요. 절세가 가능한 부분을 알면 실질적인 이자부담수준이 줄어드므로 세제혜택같이 생각해 보고 내집마련을 준비하면 좋겠죠?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자는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그리고 무주택 아니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대출할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현재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일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게 됩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됩니다. 원리금상환을 할 경우에 대출원금에 대한 부분은 공제 대상액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차입금의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정리하면 아래와같이 공제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소득공제의 효과는 각자가 버는 근로소득에 따른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게되면 이자납부액 세율 만큼은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이자부담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출금리자체도 중요하지만 세제혜택으로 실질이자가 감소되는 부분도 같이 떠높여서 주택구입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념 설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념 설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념 설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장기주택인 만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상품을 15년 이상의 장기 기간으로 대출을 약정하여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에 관하여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감면 해당 항도는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연마다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연마다 1,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대출기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인 중기 대출의 경우에는 연마다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예금 납입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납입금에 관하여 연 240만 원까지 공제를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참고해서 납입금 전액을 소득공제하지 않고 40만 하므로 이번 공제액 상향으로 현실 추가로 최대 24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원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로 1,000만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16.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33의 세액을 개별적으로 공제했습니다.

2024년에 한정해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44의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자원봉사 등 용역 제공 형태의 기부는 기존에는 특별재난지역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1일당 5만 원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범위를 넓히고 산정액도 1일당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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