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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문의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기업 4인 이하 기업 등은 규정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의외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은 잘 몰라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법 규정에 이야기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의 의미와 5인 미만 사업장, 동거친족 사업장, 가사사용인 등 근로기준법상 예외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과 사업장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연관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업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당해고 금지 법리가 있었으나 부당해고가 금지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의무, 즉,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는 적용이 됩니다.
좀 더 세세히 설명하자면 해고예고의무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해고에 있어 해고 30일 전 미리 통고를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것이고 부당해고 금지 의미는 해고의 시기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금지의무인 것이죠.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했더라도 부당한 해고가 있을 수 있고 정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이유
최고법원 판결 기본 임금 포함 여부 판결정 경우는 소득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과 연관 없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 등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매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정법원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주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 목적도 다르고 급여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는 소득세법의 근로수익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고사유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지만, 위 조항의 힘은 강력합니다. 즉, 근로자가 무단결근, 횡령을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하고, 그냥 고용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회사가 어려워지는 등 사업 관리상 해고의 경우 이 따로 정하고 있고, 능력부족 등 저성과자의 경우 판례법리가 있는데, 갑론을박 범위를 넘어서니 스킵하겠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빠르면 6월 말부터 늦으면 7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세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 번에 모든 항목들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순서에 맞게 시행한다고 해요. 첫번째 연장근로 및 휴일에 대한 가산 임금이 가장 먼저 적용받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또한 연차 휴가 도입 및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 등과 같이 도입이 시급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어떠한 항목이 먼저 적용될지에 대한 공적인 정보는 없기 때문에 확실한 소식이 들리는 대로 추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기업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사업 관리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시기의 제한, 해고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알림 등 해고사유, 해고시기, 해고절차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연관 조항 중 일부
자 특히 해고와 관련해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연관된 해고 연관 조항에 혼동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판결한
최고법원 판결 기본 임금 포함 여부 판결정 경우는 소득세법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제공과 연관 없이 회사와 제휴를 맺은 복지몰 등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매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행정법원은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를 주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사유 검토
먼저 은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