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국민연금과 납부예외(납부유예)에 관하여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할수 없는 경우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으로 만열여덟살 만60세 미만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 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수입이 없는 자 등을 제외된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민연금 기업 적용대상이 되며 사업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직, 사업중단, 휴직, 등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년 유예가 되며 병역수행, 재학, 교정시설수용, 보호감호시설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대상, 사업중단, 재해 사고등으로 기초생활이 곤란할경우는 해당 기간동안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신청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 신청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육아 휴가 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료는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납부시기를 육아 휴가 종료 이후로 단지 유예만 하는 것이지 납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 등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신고서 명칭은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이며,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무엇인가요?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그나마 재정적으로 나은경우지만.이것마저도 납입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납부예외 신청으로 국민연금의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수 있는데요.실직이나 휴폐업,사고등의 발생으로 수입이 없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경우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한꺼번에 최장 3년까지만 가능하며 3년이후에도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연장신청도 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분할납부하기 위해서는 처음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온라인신청이라 아주 간편합니다. 2.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납부순으로 눌러줍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을 눌러 조회하면 체납된 국민연금의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연체된 내역에 관련해서 우측에 월별로 선택을 할수 있으며 선택한 월에 대해서만 분할해서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지서는 지역가입자 자격획득 신고서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소득활동을 할경우 둘째, 수입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할수 없을 경우 셋째. 가입대상이 아닌경우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작성하여 관할지사를 내방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혹은 팩스로 보내 신고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내곁에 국민연금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두차례 유형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첫번째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 상담한 결과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작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라고 하여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받은후 팩스로 전송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를 다운받아 모바일팩스로 보내니 일부러 관할지사까지 가지 않고도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 신청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 신청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는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그나마 재정적으로 나은경우지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방법은 어떻게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