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정리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정리

개인사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을 잘해서 매출액을 늘리는 것만큼, 사업에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제나 환급까지 받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사안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과 종류도 다양해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장님이라면 조건없이 이해해야 할 세금 절세 팁 7가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뺀 값,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즉, 필요 경비를 최대한 많이 반영할수록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비용처리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접대비는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만원이 넘으면 조건없이 적격증빙서류를 챙겨야 하고요. 세무적으로 사업상 접대비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으니, 사업장이나 customer 근처에서 지출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여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는 말 그대로 사업상 목적으로 고객이나 거래처의 경사나 조사 때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웨딩 청첩장이나 문자카카오톡, 부고 문자카카오톡 등을 근거로 건당 최대 20만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이체를 했다면 계좌이체 기록도 증빙서류로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조사비도 접대비라는 계정과목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접대비 항목의 연간 총 비용처리 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설비의 고정자산 등록 및 5년간 감가상각비용 처리
설비의 고정자산 등록 및 5년간 감가상각비용 처리

설비의 고정자산 등록 및 5년간 감가상각비용 처리

처음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꽤 큰돈이 투자가 됩니다. 이런 투자금을 당해연도에 한 번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물론, 그 해에 한 번에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사업에 연관된 투자 비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안은 사업 첫 해에는 매출보다. 이런 투자비용이 많아서 십중팔구 순수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난 마이너스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고 고민하며 좋아하시면 큰 손해이십니다.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5년 동안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계속 마이너스일까요? 십중팔구 2년 차쯤 되시면, 매출금액이 매입비용보다. 훨씬 커져서, 어떠한 방안으로 하면 비용처리를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때, 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놓은 장비나 설비의 감가상각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비용 처리

일을 하시면서 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이런 비용들은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통상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명의로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반영이 되고요.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공과금을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사업자용 신용카드공과금을 실적으로 인정해 주고 할인해 주는 카드입니다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첫 해에, 이미 공과금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카드 지출비용으로 중복 계산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그야말로 실수였습니다. 물론 그다음부터는 중복되지 않게 매입비용을 처리할 때 제외를 했습니다. 개인사업자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비, 인터넷 요금 비용 처리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핸드폰 통신요금의 비용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최대 5개까지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야 지금이라도 바로 근처 핸드폰 매장으로 가셔서 사업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과 본인 신분증만 있다면야 바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치씩 몰아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날아오더라고요. 아주 유용하게 부가세도 환급받고, 비용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무선 인터넷 요금도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물론 자택에서 활용하는 것은 안 되고, 사업장에서 사용하시는 것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대비 경조사비 비용 처리

접대비란 고객이나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식비, 음료 등 여러 지출금액을 통칭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비의 고정자산 등록 및 5년간 감가상각비용

처음 매장을 오픈하게 되면 필요한 설비를 구매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꽤 큰돈이 투자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비용

일을 하시면서 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의 공과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은 잘 아실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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