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2022년부터 필수) 장점과 퇴직 연금수령시 절세 예시
돈이되는정보 개인형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 2022년부터 필수 장점과 퇴직 연금수령시 절세 예시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계좌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고 노후자금,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1금융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고, 연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금시 개인형IRP로만 지급이 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즉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경우에 연관된 경우에는 개인형IRP가 아닌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개인형IRP 퇴직금 수령 절차
근로자가 타행 개인형IRP를 가지고 있다면 23일 더 소요됨 근로자개인형IRP 개설 근로자개인형IRP 계약 확인서 아니면 통장사본 제출 기업 퇴직금 확정하고 납부 기업 퇴직금 개인형IRP로 입금 근로자 개인형IRP 수령 근로자 개인형IRP 해지시 개인 계좌로 이동 아니면 연금으로 운용 회사에서 퇴직금 납부일 7일차부터 일반계좌로 이동가능 그래서 보통 퇴직금 사용은 퇴직 후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어쨋거나 IRP는 기본적으로 55이후 노후생활 대비가 목적이기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만 보고 가입했다가 연금개시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운용수익있다면연말정산시 공제받은 혜택에 관하여 그 외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그러니 지금까지 혜택받았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 내야 될 수 있다는 점 명심.
그리고 세액공제시는 연봉에따라 상이하지만, 중도해지시 연관된 과세율은 동일합니다.
즉 본인의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이어서 13.2의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았더라도 16.5세율로 해지하게 되는것입니다.
퇴직금을 개인IRP로 지급하도록 법제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 지급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등은 IRP 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IRP를 의무화한 이유는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을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여 노후대비가 안된다는 고충 때문에 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IRP로 지급하면서 세제 혜택및 과세이연 혜택을 주어 지속해서 IRP 를 유지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 IRP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럼 세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운용할수 있게 됩니다.
개인형IRP 연금수령 시 절세 예시
예를 들어 천만원 퇴직소득세가 있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천만원을 다. 내야 합니다. 이것을 연금으로 변경해서 수령한다면 10년 이하 시 30 절세되어 300만원 10년 초과 시 40로 400만원 절세효과를 봅니다.